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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우선 기분좋은 일~~. 다트 홈페이지가 보기좋게 깔끔하게 바뀌었다. 비교를 위한 Old 다트 사진 투척~

ㅡ 깔끔하게 바뀌어 뭔가 기분이 좋다. 나도 이제는 진짜 주식덕후인가보다. 다트 홈페이지 바뀐걸로 좋아하다니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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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자 오늘 뭔가 공시가 올라왔는데, 알 수 없는 용어가 많다. 어렵다. 도통 모르겠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쪼개고 분석해보자.

/일단 우리는 지난 번 '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연장 공시'에 대하여 살펴봤었는데.. 한 번 보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니 추천드린다.

https://lightningattack.tistory.com/59

 

다원시스 자문자답.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공시 및 과거 자사주취득, 처분, 연장 등

ㅡ 금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연장 공시가 올라왔다. 6개월 연장되었다는건 알겠는데, 이런걸 볼 때 마다 그래서 호재야 악재야?? 헷갈려 이참에 야무지게 정리해봤다. ㅡ자사주 취득금액의 한

lightningattack.tistory.com

https://kind.krx.co.kr/corpgeneral/treasurystk.do?method=loadInitPage#

ㅡ 오늘도 kind 들어가서 함 볼까 했는데?? 이게 웬걸?? 안뜨네.. 뭐지 혼돈의 카오스로 가다가

위에내용

ㅡ다시 보니 장외??취득. 장외는 또 뭐란 말인가. 왜 안알려줘. 그래도 돼?? 하고 정보검색의 시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인터넷 치면 나옴.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6327.pdf?Mode=PC

ㅡ그러니까, 장외 거래는, 공개매수로 사야한다는 건데,

증권거래법 189조의 2
증권거래법 21조. 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962#0000

ㅡ여기 법에도 나와있잖아!!

ㅡ그럼 상법을 보자.

상법 제 341조. 1항 및 2항.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341%EC%A1%B0#liBgcolor0

ㅡ1항에서는 자사주 취득 범위를 나타내고, 2항에서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데, 다원시스는 맘대로 가능하다.

ㅡ341조의2에 따라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특별히 장외거래 된다는겨??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 흡수합병, 화해권고, 출자전환 주식, 반환, 을 살펴보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1400689

ㅡ이전 기사를 찾아봤다. 

ㅡ우리의 박사장님이 로윈을 차지했다 라고만 알고 있었었는데,

/존속법인은 합체 후 남는 회사, 피합병회사는 합체 후 사라지는 회사.이다... 부족하다. 흡수합병에 대하여 찾아보자.

흡수합병이란.

/A회사, B회사가 있을 때

/A회사가 B회사의 모든 권리의무(유무형자산, 계약, 직원 등 모든것)를 포괄적으로 승계(이어받음)하고

/B회사는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멸되는 B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원시스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로윈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 준 것이고,

/합병비율 0.55에 따라 기존 로윈 주식 1주당 다원시스 0.55주를 제공받게 된다(위에 기사는 잘못쓰셨다. 햇갈리신듯..?) 이렇게 지급받는 주식을 합병신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흡수합병을 했을 때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 다원시스 주주 입장에서, 흡수합병한다고, 로윈때문에 합병신주가 잔뜩 생기면, 싫을 수 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합병비율은 누가 정하는가?? 로윈한테 0.55나 쳐주는게 맞는가??

삼화회계법인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가치산정을 토대로 합병비율을 정해줬는데, 저 위에 보이는 수많은 정정이 보이는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보인다.

ㅡ처음 합병할꺼야 말하고, 반대하는 주주들이 소송등을 걸 수 도 있으니, 그 명단 확정을 11.7일에 하였고, 17.1.10일에 주총을 열고, 결정되면, 1.10~30일 기간동안 로윈 구주주들에게 0.616:1 비율로 다원 주식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나는 구주주지만, 반대해, 나 주식 주지 말고, 내 주식 로윈 너가 가져 하는 경우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고 하고, 주당 7,077원에 로윈이 일단 다시 사고, 이후 다원시스 주식으로 변환된다.

/다 받았을 경우 259,973 주가 발행된다.

ㅡ15,165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되어 로윈이 매수했다.

로윈 최대주주였던 김사장님은 다원시스의 소주주가 되었다.

ㅡ주가변동의 흐름을 보면, 16.10.20. 흡수합병결정 공시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ㅡ17.1.10. 주총에서 승인한 날.

ㅡ17.2.11. 합병기일.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자본잠식이었던 기업의 흡수합병이라서 그런지 시장에서 호재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

ㅡ 자 다시 마무리를 지어보자. 그래서 출자 전환이 뭔데??

/출자전환은 A기업이 B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A는 채권(자산)을 갖고, B는 채무(부채)를 지게 되는데, A가 B한테 부채 대신 너네 주식 줘 하면, B가 유상증자해서 A한테 주식 주고, B는 부채를 덜게 되는 식이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7443

ㅡ그렇다면 로윈이 누구랑, 소송중이길래, 화해권고를 받고, 출자주식전환을 반환(뱉어낸) 걸까??/ 다시 다원시스에서 취득했긴 했지만, 뭐 어쨌든 돈은 들었으니.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한듯. 내용은 어려워 생략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위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ㅡ오늘의 결론.

/보통주식 16,287주 자사주 취득, 21.8.30. 종가 21,000원 기준 342,027,000원 금액이다.

/호재아니다. 자사주 취득이라고 다 호재 아니다.

/반환된거 다시 돈주고 산거다. 그래도 소송에서 화해해서 3억으로 잘 해결했으니 호재?? 

/생각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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