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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http://www.krx.co.kr/contents/COM/SearchMain.jsp#

 

한국거래소 통합검색

 

www.krx.co.kr

 

ㅡ2020.10.29. 보도자료. 시장조성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특별 감리.

ㅡ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 허용대상이었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관한 점검.

ㅡ주요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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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2020년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ㅡ이후 2021.4.27. 공매도 재개(5.3.)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

ㅡ공매도 전담조직 확대 및 모니터링센터 가동.

ㅡ공매도, 모니터링 적발 시스템의 구축

ㅡ회원의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ㅡ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개월 -> 1개월)

ㅡ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회원사의 역할 강화.

ㅡ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이상종목(모니터링 적축, 시장감리부 의뢰)에 대한 수시 점검.

ㅡ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ㅡ강화된 예방조치 /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ㅡ이후 2021.6.1. 공매도 법규 준수 실태파악을 위한 회원사 현장점검을 가졌으며, 특이사항 없었다고 발표했다.

ㅡ자.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키워드로 올라온 모든 게시물을 보며, 공매도 제도와 문제점, 유의미한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2021.9.20. 현재 한국거래소에 게시물은 없지만, 논의되는 문제점이나 공매도 관련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

https://www.news1.kr/articles/?4414381

ㅡ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2021.8.25. 중소형주까지 공매도의 완전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혔고, 

/개인투자자의 대주만기 60일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에 대해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8158

ㅡ21.9.8.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며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0/2021083000148.html

ㅡ21.8.29. 한투연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21.7.15. 공매도 잔액 1위인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K스탑 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표적조사와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44730Q

ㅡ이어서 21.9.18.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국정감사 앞두고 '공매도 개선사항' 정무위에 전달 했다며 글을 썼는데,

ㅡ주요 내용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의 60일 통일과,

/105%로 정해진  외국인과 기관이 담보비율 의 140% 확대

/외국인과 기관의 증거금 제도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2229&cID=15001&pID=15000

ㅡ금감원은 21.9.14. 시장조성자 중 9개 증권사에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혐의 적용 총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증권사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ㅡ금감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유동성 가진 종목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반복 주문과 취소를 한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ㅡ조사 분석 결과 시총 5조원 이상인 고유동성 시장조성 종목(전체의 5% 수준)에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제도 목적에 역행하는 모습 보였다고 함.

ㅡ과징금 철퇴에 시장조성자 참여중인 14곳 중 13곳이 활동 중단 신청을 했다고 함.

ㅡ시장조성 물량 매도(업틱룰 미적용) + 공매도 로 주가하락 가속회, 시세 차익 얻었다고 의심가는 정황 보여,

ㅡ금감원의 징계 강행 의지에 따라, 앞으로 시장조성제도에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5457&cID=10401&pID=10400

ㅡ시장조성자 주가조작 공방 관련 안건은 21.10월 열리는 '자조심'에서 다루게 되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9/879756/

ㅡ금감원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한 명확한 확인 전까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부담감을 호소하자 거래소에서 나선 것.

ㅡ 현재까지 공매도 관련 정책과 사건들에 대하여 알아봤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고,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제상황에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것 같다.

/대차잔고와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변화하는 공매도 제도를 바라보면서 시야가 다소 넓어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ㅡ마지막 정리
/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00년/업틱룰, 차입공매도 만허 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 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04.8월 고의 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 함.
/05년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 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08년 증권선물 7월호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 잔액 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08.10.1.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 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 순으로 헤지 대상 상품유형별 금액 비중이 높았음.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 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 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 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 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 기관은 상대적 헤지 목적 많았음/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

/09.10.7.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순포지션(순자산) 분류. 순자산 -일 때 매도 거래는 공매도.
/~순포지션 산정 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동일인, 동일법인 합산 처리.
/~차입계약일시 이전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법령 위반사항임.
/~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공매도 거래 발생 유의사항.

/16.4월 공매도 경향 분석/
/~주가와 시총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을수록/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공매도 비율이 높았으며, 악재성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보임.
/~특정거래일, 특정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가격하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6.6월 시행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0.5% 초과시 3거래일(T+3)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공시, 이후 매일 공시

/16.9.3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사건. 악재성 정보의 늑장공시(자율공시 사항)와 투기세력의 대량 공매도.

/16.11월.  공매도 규제강화. 잔고 공시 T+2로 단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방안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논의.
/16.12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시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날 ㅡ> 당일까지로 변경됨.

/17.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규제 위반자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시행.
/~과열종목 지정 시행 이후 주가상승 효과 있었음.
/17.5월.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기한 단축(T+3일 -> T+2일) /시행.

/18년. 악재성 정보의 사전유출과 공매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 한계성은 있으나, 공매도 정보의 사전유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한국시장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주의 필요.
/19.3.4. 공매도와 투자자별 프로세스에 관한 글.
/~공매도를 위한 유통대주의 구조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구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스왑에 의한 공매도 구조

/21.5.3. 공매도 재개./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공매도 전담조직 확대 및 모니터링센터 가동.
/~공매도, 모니터링 적발 시스템의 구축
/~회원의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개월 -> 1개월)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이상종목(모니터링 적축, 시장감리부 의뢰)에 대한 수시 점검.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21.7.15. 한투연 공매도 잔액 1위인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K스탑 운동을 전개
/21.9.12. 시장조성자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시장조성 활동 중단 신청하여 9.13일부터 1개 증권사만 시장조성자 활동함.
/21.9.14. 금감원 시장조성자 중 9개 증권사에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혐의 적용 총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21.9.18. 한투연 정의정 대표 국정감사 앞두고 '공매도 개선사항' 정무위에 전달
/~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의 60일 통일과,
/~105%로 정해진  외국인과 기관이 담보비율 의 140% 확대
/~외국인과 기관의 증거금 제도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21.10월 시장조성자 주가조작 공방 관련 안건은 '자조심'에서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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