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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http://www.krx.co.kr/contents/COM/SearchMain.jsp#

 

한국거래소 통합검색

 

www.krx.co.kr

ㅡ2017.8.2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ㅡ지난 번 확인한 과열종목/ 위반 시 사전납부 의무화/ 잔고 보고,공시 기한 시행.

ㅡ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성과.

ㅡ적출기준 대폭 완화/공매도 비중요건 인하/ 증가율 기준 변경(비중 ->거래대금)

ㅡ공매도 규제위반 양정기준 상향조정/과열종목 거래자 규제 위반 행위 집중 조사

/자 이제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ㅡ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어 공매도 거래정지 기간(1거래일) 동안 기존 보유자 추가 손실 회피기회/ 유상증자 과정상 과도한 공매도 상황 시장에 환기

ㅡ공매도 급증 이후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발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의심 기관 탐지 기능 강화

ㅡ 그래서 증가율 기준을 비중 ㅡ>거래대금으로 바꿨다는 말.

ㅡ 공매도 기준 위반 과태료 향상 필요성/ 수탁은행 등에 자료제출 요구권 없어 거래소의 조사 한계성.

ㅡ주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은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적용.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 만허 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 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 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 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 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 잔액 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 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 순으로 헤지 대상 상품유형별 금액 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 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 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 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 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20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 기관은 상대적 헤지 목적 많았음/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

/2009.10.7.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순포지션(순자산) 분류. 순자산 -일 때 매도 거래는 공매도.
/~순포지션 산정 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동일인, 동일법인 합산 처리.
/~차입계약일시 이전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법령 위반사항임.
/~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공매도 거래 발생 유의사항.

/16.4월 공매도 경향 분석/
/~주가와 시총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을수록/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공매도 비율이 높았으며, 악재성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보임.
/~특정거래일, 특정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가격하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6.6월 시행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0.5% 초과시 3거래일(T+3)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공시, 이후 매일 공시

/2016.9.3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사건. 악재성 정보의 늑장공시(자율공시 사항)와 투기세력의 대량 공매도.

/2016.11월.  공매도 규제강화. 잔고 공시 T+2로 단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방안 신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논의.
/2016.12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시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날 ㅡ> 당일까지로 변경됨.

/17.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규제 위반자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시행.
/~과열종목 지정 시행 이후 주가상승 효과 있었음.
/17.5월.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기한 단축(T+3일 -> T+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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