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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ttp://www.krx.co.kr/contents/COM/SearchMain.jsp#

 

한국거래소 통합검색

 

www.krx.co.kr

ㅡ대량 매수 이전 선매도 하여 제재금 3천만원 부과

ㅡ허수주문/한 사람이 여러계좌등으로 특정 종목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거래량이 높아 보이게 하는 것,

/가장 통정성 매매/주문과 취소 정정을 반복하여 체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허수 주문과, 통정성 매매는 회원경고조치를 받았다.

ㅡ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ㅡ보유잔고/차입 잔고/순포지션을 나누어,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에 따른 순자산이 +일 때는 일반 매수, -일 때는 공매도로 본다는 것.

ㅡ순포지션 산정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ㅡ동일인, 법인의 경우 법인격/ 금융회사 독립성 요건 충족 시 부서단위 동일인 산정 가능.

ㅡ권리행사 전인 파생거래 등은 합산산정시 미포함.

ㅡ차입자는 계약일시를 대차중개기관(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통보시점 이전에 공매도 주문이 발생하면, 차입 이전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본다는 것임.

ㅡ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발생 유의사항.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 만허 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 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 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 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 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 잔액 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 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 순으로 헤지 대상 상품유형별 금액 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 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 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 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 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20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 기관은 상대적 헤지 목적 많았음/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

/2009.10.7.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보유잔고(자산)/차입 잔고(부채)/순포지션(순자산) 분류. 순자산 -일 때 매도 거래는 공매도.
/~순포지션 산정 시 다수계좌 상계처리/ 동일인, 동일법인 합산 처리.
/~차입계약일시 이전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법령 위반사항임.
/~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공매도 거래 발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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