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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역사

ㅡ공매도의 역사. 한국거래소에서 찾아보기

http://www.krx.co.kr/contents/COM/SearchMain.jsp#

 

한국거래소 통합검색

 

www.krx.co.kr

ㅡ2009.9.24. 차입공매도 규제변경에 따른 특징 분석 글이다.

ㅡ지난 번 글 이후로 약 4개월 후 올라온 감리부 전대철팀장님의 새로운 분석글.

ㅡ지난 번 확인한 차입공매도 제한과 예외사항.

ㅡ비금융주 제한해제.

ㅡ외국인투자자의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

ㅡ시세차익 + 주식스왑계약 등의 해약 과정에서 차입공매도가 많았음(미리 공매도, 대여해줬던 주식 받아 상환).

ㅡ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

ㅡ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는 이유.

ㅡ국내기관은 상대적 헤지목적이 많았음.

ㅡ장외 파상상품 등 헤지 가이드라인 마련, 차입공매도 강화된 회원의 확인의무 준수여부 점검 계획.

ㅡ정리를해보자.
/1996.9월 가격규제(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금지 like 업틱룰).
/1996.9월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증권예탁원-중개/증권금융-이행보증기관).
/2000./업틱룰, 차입공매도만허용, 미예탁 유가증권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2002.6월/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인 종목 100% 위탁증거금.
/2004.8월 고의중과실 아니면 대차상환(결제불이행) 못해도 100% 증거금 3개월 징수 안함.
/2005. 장중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가능. 장 종료 이후 대량매매정보 공개.
/2008.10.1.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주가 수익률에 따른 공매도잔액비율에 대한 영향력 분석
/2009.3.25. 차입공매도 규제 이후 예외적 허용 에따른 신고내역 분석/장외파생상품(81.3%), ELW(16.0%)순으로 헤지대상 상품유형별 금액비중이 높았음.
/2009.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확인방법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
/2009.6.1.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 재개. 
/~적격기관투자자 차입물량 확인 면제 제도 폐지/T+2일 수탁은행 통보받은 결제잔고내역 대조하여 결제잔고 부족 발생 여부 확인.
/~법률상 공매도 규제/자본시장법/무차입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 표시 의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공매도 안하는 기관투자자 확약서 받고 증권사 주문시스템 개선.
/~공매도 위반자 제재/시장감시위원회 자체조치(제재금, 자격정지), 법령위반 감독당국에 통보(과태료, 행정제재).
/2009.9월 분석. 차입공매도 주체 외국인/시세차익 목적/국내기관은 상대적 헤지목적 많았음/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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