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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난 번 까지 선물거래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옵션거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 옵션거래는 선물거래와 다르게 매달 결제월이 돌아온다.

http://academy.krx.co.kr/contents/ACA/02/02020508/ACA02020508.jsp

ㅡ옵션이 선물과 다른 점은, 미리 정한 가격에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미리 사전에 정한 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하고,
/행사가격에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만기일 전에 매매할 때의 가격을 '옵션가격' or '옵션프리미엄' 이라고 한다.

ㅡ옵션을 크게 구분하면, 살수 있는 권리의 콜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의 풋옵션으로 나뉜다. 그 전에,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상관관계부터 먼저 알아보자.
/옵션은 '매도자'가 있어야 '매수자'가 있을 수 있고, 각 주체별 납부 증거금도 다른데,

/'매도자'는 옵션(권리)를 '매수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매수자는 옵션프리미엄(대가)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매수자'는 권리를 포기해 버리면 그만(매도자에게 지불한 옵션프리미엄 만큼 손해)이지만,
/매도자는 이미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손실을 입더라도), 나몰라라 하고 매수자가 요청한 권리를 이행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용보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의 납부하는 증거금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ㅡ매수,매도시 동일한 개시증거금(동일위탁증거금률)을 납부하는 선물거래와 다르게,

/옵션거래는 매도주문 시 최대손실이 계산된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수 주문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증거금을 위탁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ㅡ위에서 옵션은 크게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9.2. 코스피200지수옵션 410P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만약 9.9일 만기일에 420~ 무한대 가 되면, 수익이 '10P~무한대' 예상되어 콜옵션 '권리행사'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반대예로, 동일 조건으로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만기일에 '10P~무한대' 손실이 예상될 경우, 내가 매도자에게 지불했던 옵션프리미엄보다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냥 권리를 포기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보상으로 '옵션프리미엄'을 매수자로부터 받게 해 주는 것이다.
ㅡ오늘 공부한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옵션만기일
/선물과 옵션의 차이
/옵션의 주체(매수자, 매도자)
/증거금의 차이(매수자,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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