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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ㅡ일단 상장요건 중 주식분산구분 택1 충족하면 된다.

https://lightningattack.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ㅡ지분분산 관련해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도 있으니 알아두자.

ㅡIPO시, 공모가는 상장 주관 증권사의 평가에 따라 희망공모가를 산출한 뒤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거쳐 정해짐.

/구주매출비중이 높으면 희망공모가밴드(상~하)의 최하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된다는 말.

ㅡ공모비율시 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25%이상 배정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ㅡ본 기업이 발행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표시하고,

ㅡ구주매출(기존주주 보유주식 공모 판매) 방식은 위와같이 표시한다.

ㅡ이런 식으로 공모가액이 확정된다.

ㅡIPO를 주관해주는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 1억6천이나 받네 신기하다.

ㅡ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IPO이전 기존주주들로 부터 상장전후 차익실현이 대규모로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보통 오버행이라고 말하는데,

/위와 같이 최대주주 및 2대주주의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 악속으로 IPO참여자들을 잘 달래가며 우리주식좀 사줘~ 하는 말이다.

ㅡ이런식으로 매도제한 기간을 표시해둔다.

/그러니,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되기 전, 해당기업의 오버행 이슈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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