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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CFD%EA%B3%84%EC%A2%8C&sm=tab_opt&sort=0&photo=0&field=0&pd=0&ds=&de=&docid=&related=0&mynews=0&office_type=0&office_section_code=0&news_office_checked=&nso=so%3Ar%2Cp%3Aall&is_sug_officeid=0

ㅡ뉴스로 접근해보자. CFD 계좌란 무엇일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0615161979355

ㅡ일단 금액부터가 나같은 개미들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이다. 전문투자자라는 말도 눈에 띈다.

/CFD(Contact For Difference)는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증거금만 내고 거래하는 옵션거래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장외'라는 말이 궁굼하다.

/전문투자자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https://www.samsungpop.com/index.jsp

ㅡ삼성증권에 들어가서 CFD를 검색하니 자세히 설명히 나오는데,

/레버리지 효과란. CFD계좌의 경우 증거금만 내고 해당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어 가격 상승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ex) 삼전 5만원에 2주 매수. 6만원 상승시, 매매차익 2만원. CFD계좌의 경우 10%의 증거금율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삼전 5천원에 20주 매수. 6만원 상승시, 매매차익 20만원. 수익도 10배, 하락시 손해도 10배. 

https://www.ebn.co.kr/news/view/1499571/?sc=Naver

ㅡ하지만 10.1 부터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증거금율 40% 상향되어 10배 ㅡ>2.5배로 레버리지가 낮아진다.

/그만큼 투자매력도 떨어져 매도물량이 나올 수 있겠군.

ㅡ전문투자자 조건이다. 어느것 하나 해당하는게 없으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보고 넘어가자.

ㅡ 과세방식에, '21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눈에 띄는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8984304&mediaCodeNo=257&OutLnkChk=Y

ㅡ아하 4월 전에는 비과세여서 큰손들이 주로 이용했나 보군??

ㅡ이런 방식으로 장외 계약을 하는 것이군!!

ㅡ잠깐만, CFD계좌가 21.4월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 전에는 비과세여서 큰손들이 이용했다는 것은, 큰손들의 경우 주식거래시에도 세금을 낸다는 건가?? 그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ㅡ아하.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군. 

ㅡ과세 대상으로 '대주주'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일까??

ㅡ '양도'의 개념에 '매매'도 포함 되는군.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23912Q

ㅡ대주주의 기준과,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놀라웠던 것은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모두 더하여 합산한다는 것!! 우리가족들 다합쳐서 10억원 넘으면 대주주라는 것이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61513135787391

ㅡ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한다.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보인다.

ㅡ정리를 해보면,

/CFD 계좌 증거금 상향으로 인한 투자 매력도 하락하여 매도물량 나올 수 있음.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를 위한 보유주식 매도물량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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